경매란 과거에는 경매에 깡패들이 상주하면서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경우가 없으며, 그냥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게 되는데, 사실 두 경우 모두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동산을 팔아서, 채권자에게 "배당"의 형태로 주는 것이다. 이때, 임의경매는 "근저당"을 잡은 물건에 대해 담보권실행을 통한 경매이고, 강제경매는 근저당을 잡지 못한 경우 집행원원을 통한 경매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압류가 설정되기도 한다. 돈을 물건으로 받을 권리는 물권, 돈으로 받을 권리는 채권이며, 경매에서는 주로 채권 처리를 위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근저당권이란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