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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약사의 세무공부] 기부 절세, 기부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즈흐 2023. 8. 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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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절세

기부를 하게되면 10만원까지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만원어치를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절세가 아니라 그냥 또이또이 아닌가 하고 싶을 수 있다.

 

만약 일반적인 정치후원금이나, 종교기부와 같은 "쓸데없는" 기부를 하면 그 말이 옳다.

 

하지만,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e음이다.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배경으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일본의 '고향납세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본따 만든 제도이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6/hometownLovedonation/screen.do

 

기부 주체는 개인만 가능하기에, 필자와 같은 페약들에게는 도움이 될 제도이다.

 

기부 상한액은 1인간 연간 500만원에,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 가능하다.

 

또한, 세액 공제의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이다.

 

https://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이 사이트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며, 만약 기부하게 된다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서울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자기가 살고 있는 구는 안됨. 자주 방문하는 구를 선택하자)

 

"모바일 xx구 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페이를 자주 사용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용이 매우 편하다. 

 

특히, 서울페이 앱이 아니라 신한페이를 사용하면, 그냥 삼성페이처럼 사용할 수 있다.(애플은 모름)

 

결국!

100,000원 기부하고, 100,000원 소득공제 되니 인데, 거기에 30% 가량의 30,000원 어치의 서울페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꽁돈 3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들어...

세금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든다. 세금은 많이 떼이는데,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거의 무료로 약을 타가는 것을 보며..

 

이럴수록 최대한 절세하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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