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계약
페이약사(근무약사)의 경우 넷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작성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net 계약이란 갑근세를 포함하여 ( https://nowhyun.tistory.com/m/172 )
4대 보험료를 모두 낸 뒤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4대 보험은 무엇일까?
4대 보험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업자가 세전월급의 4.5%를 떼고 주고, 나머지 4.5%를 내는 식으로 되어있어서, 총 월급의 9%를 납부하게 된다.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립된 보험금을 되돌려줌으로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연금 제도이다.
이때, 사업주가 4.5%를 내고, 나머지를 우리가 내야하는데, 여기까지 모두 약국장님이 내어주는 것을 NET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4대 보험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으로, 동네 의원 진료비 약 3~5천원과 약국 3~5천원에 끝낼 수 있는 꿀같은 보험이다.
이는 총 6.86%로, 사업자와 고용자가 각각 3.43%씩 납부하게 되는데 이 역시 모두 국장님이 내주게 된다.
이때, 건강보험이 중요한데, 객관적으로 경력과 연봉을 증명하기에 쉬운 수단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은행 대출을 진행하게 될 때 상한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인증하여 세전 월급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하게 된다.
4대 보험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총 1.6%로, 사업자와 고용자가 각각 0.8%씩 납부한다. 이는 크게 실업 급여와 출산 급여로 나뉜다.
실업급여는 실업 시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최대 27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이고(추후 글을 쓸 예정이다)최대 상한 금액이 일 6.6만원으로 한달 끽해야 200만원도 안되는 거 보고 그냥 안쓰기로 마음먹음.... 페약 한달 놀면서 200받는게 적은 것은 아닌데 악착같이 받아내긴 귀찮은 금액인 것 같다.
출산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휴직, 실업 직전 연도 월평균 임금의 100%를 최대 9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이다.
4대 보험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었을 때 치료비와 사망 보험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여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포함된다.
4대 보험은 세전 월급/연봉 기준 9+6.86+1.6로 대략 17% 가까이 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국민연금 부담율을 15%까지 증가시켜야 한다는 기사들을 보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4대 보험을 내지 않는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고, 실제로 국장님들도 3.3%만 내면 되는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기를 선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4대보험을 내주지 않고, 3.3%만 낸다면 실제 국장님이 부담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중 대출이나, 고용보험처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로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끔 일부 국장님들중에서는 실제 주기로한 금액보다 적게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만약 400씩 받기로 하였다면, (사람인 연봉계산기 기준. 실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세전 월급을 약 480으로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렇다면 480기준으로 1년 약 5760만원이므로, 연봉의 100% 기준으로 대출이 나온다면 5700만원정도까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국장님들이 세금을 줄일려는 의도로 적게 신고한다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대출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의 입장에서도 큰 손해가 될 것이며,
또한 고용보험역시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되는데, 적게 신고한 만큼 더 적게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4대 보험 사이트에서 자신이 신고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면서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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