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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약사의 세무 공부] 근무약사(페약) 퇴직금 계산

즈흐 2023. 3. 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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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이제 일하기 시작한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퇴직금을 생각하는 것은 이르지만, 재무공부는 언제해도 늦지 않았다. 또는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퇴직금은


1년이상 일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약국과 같은 5인 이하 상시근로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무약사(페약)의 경우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녹여 월급을 제공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던 만큼, 약국장님들은 편법을 이용하려다가 퇴직금도 제공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아야할 것이며, 근무약사의 경우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챙길 수 있어야한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의 계산은 "기본급 + 제수당(연장근로 수당)" X 근속년수(일할계산) 으로 되어있다.

이때 많은 근무약사님들은 세후월급으로 제공받을텐데, 여기서 기본급은 "세전월급" 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월 400만원을 수령하기로 되어있는 근무약사님은 약 4,780,637원 기준으로 수령액이 잡히게 된다.
(자세한 계산은 검색해서 봐야한다.. 4대 보험, 원천징수 세금 등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즉 1년을 일하게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이 478만원정도 받게 되고, 이는 이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수령하게 된다.(퇴직소득세에 대해서도 조만간 작성해보려고 한다.)

편법?


근무약사의 경우 많이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퇴직금을 줄이기 위한 약국장님들의 편법으로 생각이 될 수 있다.

만약 2년을 근무하는 경우 1+1년과 2년을 나누어서 보면, (모두 세후 월급 400, 세전 478로 가정)

2년 : 2년 만근 후 478 x 2 = 956만원

1+1년 : 1년 만근 후 478만원, 2년째 만근후 478만원 => 956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1년 6개월차에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1년6개월 : 478x1.5 = 717만원

1년 + 6개월 : 1년 만근 후 478만원 + 0 (6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 478만원으로 동일하지 않다.

즉, 약국장님 입장에서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주고 재갱신하는 편이 유리하고, 근무약사입장에서는 최대한 길게 근무한 뒤 마지막에 정산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어찌보면 편법이라 볼 수도 있지만, 결국 누구나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의 편을 들 수는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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