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취미는 바로 "돈벌기".
그렇다면 필자의 취미와 가장 반대인 것은? 내가 번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ㅜㅜ
항상 알바를 하다보면 3.3프로씩 세금으로 떼고 주고, 공모전에서 받은 상품이나 상금에 대해선 22퍼센트로 떼간다.
사실 많이 벌지도 않는 대학생들은 어쩔수 없이 다 떼여버리는 실상...
하지만, 사실! 대학생들처럼,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제세공과금이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필자는 16년도 군대에서 국민은행 주최 "국군장병소원성취프로젝트" 최우수(200만원)에 당선되어, 동생에게 맥북프로 2016 13' 버전을 선물 할 수 있었다.
물론, 그 때의 세금은 국민은행에서 대신 내줬었다. 고마워요 국민은행~
하지만, 그 때 국민은행이 내줬었던 세금 마져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외에 공모전에서 받은 경우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심지어, 5년 전 것 까지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일년에 한 번 내가 냈던 세금 돌려받는 5월을 잊지 말도록 하자.
오늘은 알바비 말고, 공모전 등에 의한 제세공과금 돌려받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단 홈텍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니 뭐니 뭐니 회원가입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들어간 후 신고/납부 탭에 들어간다.
종합소득세 탭으로 들어간다.
올해 기준 작년(2019년)의 공모전 등에 대한 세금 환급을 신청하려면 "정기신고 작성"을, 그 이전(5년 이내) 것을 신고하려면 "기한 후 신고 작성"을 클릭한다.
속에 내용은 동일하니.. 전 16년도 것을 신청하겠습니다.
귀속년도(신청하고자 하는 년도) 클릭하고, 납세자 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주소지 전화, 휴대전화, 전자 메일등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다!.
친절히도, 내가 냈던 소득세가 나온다. 저 사진에선 위에꺼가 공모전, 아래것은 군대에서 흰머리 많은 사람 연구 대상으로 하고 5만원 상품권 받은 것 같다. 서울대학병원으로 나오더라..(군의관님.. 서울대셨구나)
정상적으로 처리가 됬다면 납부(환급)할 총세액 33번 항목에 음수로 나올 것이다.
이만큼 돌려받는것!
최종 페이지에서 봐도 음수로 찍혀있으니, 환급 받을 수 있다.
왜 직장인들이 세금 환급을 13번째 월급이라 하는지 살짝 이해할 수 있는 포스팅인 것 같다.ㅎㅎㅎㅎ
아 달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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