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처방 가이드
최근 코로나19(우한폐렴)의 재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전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에 대한 처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2024년 8월 들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해당 치료제를 처방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많아졌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처방 대상,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모든 병의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 치료제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등록된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만 처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의원들은 감염병포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2.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절차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 약처방: 진료 후 처방전을 수령한다.
- 조제: 처방전을 지참해 지정된 약국에서 치료제를 조제받는다.
- 약 전달: 본인이 약을 수령하며, 본인부담금(5만 원)을 지불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적인 증상 완화제 처방을 받는 경우, 추가 조제료가 발생할 수 있다.
3. 먹는 치료제 대상 기준
두 가지 주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처방 기준은 다음과 같다.
팍스로비드
-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연령 60세 이상, 혹은 12세 이상 중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이며,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라게브리오
-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연령 60세 이상, 혹은 18세 이상 중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4. 치료제 비용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고위험군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먹는 치료제에 5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치료제를 처방받을 때는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다른 증상 완화제까지 함께 처방받는다면 해당 조제료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결론
코로나19 치료제는 적절한 시기에 처방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저하자나 고위험군은 초기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에 병원을 방문해 치료제를 처방받아야 한다.
감염병포털을 통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치료제 처방 병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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