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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약사의 세무공부 - 연말정산을 위한 세액 공제항목

즈흐 2024. 1. 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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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금에 대해 공부하게 되면 자주 나오는 공제항목들이 있다

 

크게 보면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간 것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등이 속하고, 총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빼서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 세액공제란 위의 계산을 통해 나온 세금에서 한 번 더 빼주는 항목들이다.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약사들의 경우 연봉이 높고, 세금이 많아서 덜 낼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감면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해당하는데, 새내기 약사 특성상 자녀세액공제는 없으니 넘어가보도록 하자.

 

1.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모두 해당한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금저축신탁 - 은행을 통한 가입,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를 통한 가입, 연금저축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를 통한 가입 이 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납입금액 연 40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 기준 총 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넘으면 12%, 넘지 않으면 15%를 공제해준다.

 

즉, 3600만원 받는 근로자라면, 400만원 연금저축계좌에 넣으면 400*15%인 60만원을 세액공제가 되며, 6000만원 받는 근로자는 400*12%인 48만원이 세액공제가 된다.

 

또한, 퇴직연금계좌는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하거나, IRP에 납부한 금액이 700만원까지 인정된다(연금저축 포함 금액. 따라서 연금저축 꽉 채우면 3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계좌와 같다.

 

2. 보험료 세액공제 : 일반보장성 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공제가 된다.

 

하지만, 필자는 보험을 아직 따로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pass

 

3.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가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가족의 것도 대상이 가능하지만, 필자는 크게 해당되지 않아 pass

 

4. 교육비 : 대학비나, 학자금 대출 같은 유용한 항목들이 있지만, pass

(tip. 만약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약대생이라면, 반드시 반드시 학자금 대출을 풀로 받길 바란다. 이율도 낮은데 나중에 그거 갚는 비용은 세액 공제도 해줌.. 아마 2023년 기준 아직도 2프로가 안될텐데. 예금만 넣어둬도 남는 장사)

 

5. 기부금 : 정치자금, 법정 기부, 종교단체 등 여러 기부가 가능한데, 사실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100% 인정을 해주고, 기부 시 30%에 달하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net 계약이 아닌 약사라면 10만원씩은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https://nowhyun.tistory.com/214

 

[새내기 약사의 세무공부] 기부 절세, 기부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절세 기부를 하게되면 10만원까지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만원어치를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절세가 아니라 그냥 또이또이 아닌가 하고 싶을 수 있다. 만약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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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세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 (연 750만원 한도)의 15%나 17%(급여 5500만원 기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약 62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15%공제받으면 100만원이 넘으니 이 역시 절대 잊어서는 안될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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