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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약사의 세무 공부] 근무약사(페약) IRP 들어야할까?

즈흐 2023. 3. 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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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란?

IRP는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일종의 개인형 연금저축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만 만들 수 있다.
 
즉, 우리와 같은 근무약사(페약)도 조건에는 맞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오로지 해약만 가능하다.
 
또한, 위험자산(주식이나 펀드)에는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젊은 투자자에게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조건이다.
 
증권사의 IRP 수수료가 은행/보험사보다 낮은 편이란 점을 통해 만약 가입한다면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득 수준 무관하게 1년 Max 900 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말인 즉슨, 900만원까지 IRP 계좌에 넣는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소득에서 제외한채로 계산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무약사(페약)에게 필요한 제도인가?

이전 글들에서도 다뤘듯, 많은 근무약사(페약)는 갑근세도 국장님이 내어주고, 4대보험도 내준다.
 
(갑근세 글 https://nowhyun.tistory.com/172 참조)

 

새내기 약사의 세무 공부 - 근무약사(페약)의 갑근세란?

약사 세후 월급 근무약사(페약)의 경우 대부분 세후 월급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4대보험과 갑근세를 내주고 난 뒤 net 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nowhyun.tistory.com

그리고, 이 세상에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이 있다.
 
하지만, 갑근세를 국장님이 내어주는만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돈은 원칙적으로는 국장님에게 귀속된다. (뱉어야 하는 경우 국장님이 내줘야됨)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한 각종 쥐어짜기(월급의 25%는 신용카드로,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기와 같은 등등등..)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왜? 감면 받더라도 연말정산 이익금은 국장님에게로 갈테니깐.(물론 국장님을 위해서 감면 받는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님)
 
그래서 필자는 생각해본 결과 IRP 근무약사에게는 불필요한 것 같다.(병원 약사처럼 세전 연봉계산하는 곳 제외)
 

비추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55살까지 인출이 불가" 하다는 것이다.
 
사실 55살까지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도 있다. 
 
그때까지 못쓰는 돈이라 세금을 먹일 수 없는 것.
 
만약에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서 깨야한다면, 이때까지 면제받은 세금을 토해야하는데, 그때는 국장님이 내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IRP를 통해 국장님이 연말정산으로 세액 혜택을 받은 뒤 몇 년 뒤에 돈이 필요해서 깼더니, 연말정산 환급은 못받은 채로 세금을 내야한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무약사(페약)는 IRP를 비추한다."
 

물론, 이것저것 미래 계획을 짜면서 좋아보이면 해도 괜찮지만, 언제 큰 돈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점에서 차라리 IRP보다는 ISA 계좌를 통해 운용하는 것이 더 좋아보이는데, 이 역시 언젠가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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