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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약사의 세무 공부] 근무약사(페약)의 갑근세란?

즈흐 2023. 3. 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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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세후 월급

근무약사(페약)의 경우 대부분 세후 월급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4대보험과 갑근세를 내주고 난 뒤 net 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갑근세는 무엇일까?

 

갑근세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그냥 "근로소득세"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로 걷어들이는 근로소득세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직들은 세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제하고 난 뒤의 금액을 받게 된다.

 

이때의 근로소득세는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등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바탕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지고, 부양가족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 근로 소득 금액 = 연간 총 급여액 - 근로 소득 공제
  • 과세 표준 = 근로 소득 금액 - 인적 공제 - 연금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결정 세액 = 과세표준 적용 산출금액 -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세금이 결정되게 된다.

 

하지만, 이미 내주는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신경쓸 일 없으니 마음편히 고맙게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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