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의료급여 환자들의 약국 본인부담금 체계가 크게 변화한다. 기존의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약국에서 처방된 약제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약국 2% 정률제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1. 정률제란 무엇인가?기존의 의료급여 환자들은 약국에서 **500원의 고정 금액(정액제)**을 부담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약제비의 2%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약제비가 10만 원일 경우, 환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본인부담금 상한은 5,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약제비가 높더라도 5,000원 이상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는 환자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 없이도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