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활/취미 연구

대학생 알바 제세공과금 환금 받기, 소득세 환급 받기, 5월 세금 신고, 학원 알바 소득세 환급

즈흐 2020. 5. 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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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급 만원 준다는 곳에서 세후 9670원을 줄까. 내 3.3%는 어디로 가는가

 

이는 3%의 소득세와 0.3%에 대한 지방소득세 때문이다.

 

정당하게 돈을 버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나는 돈이 별로 없는 대학생인데...

 

라는 생각을 할까봐, 나라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두고, 그것보다 못 버는 (대학생!!!) 사람들에겐 냈던 세금을 돌려준다.

 

이는, 원래 사업장(내가 일하던 곳)에서 나에게 월급을 주기 전 미리 세금을 내서 (원천징수라 한다) 나에게 빠져 들어오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냈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잊지 말고 5월달에 꼭 신청하자.

 

물론 잊고 살아도, 5개년치는 다시 신청이 가능하니, 제작년꺼 못해서 울지 말고. 올해 꼭 신청하자.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한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리고 신고 납부 탭을 클릭한 뒤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정기신고는 2019년도 분을 신청할때 누르면 되고 그 이전것(5년한도)는 기한후신고 작성을 클릭하면 된다.

 

 

혹시 자신이 어떤 항목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청 페이지에서 "신고도움서비스" 를 클릭하면 자신이 어디에 주로 해당하는 지 알 수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하도록 하자.

 

기본적인 것들 입력하고 들어가면 사업장 정보에 대해 쓰는 칸이 나온다.

 

사업장 정보에 대해 알고 싶다면 https://nowhyun.tistory.com/45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확인, 5월 연말정산, 알바생 5월 연말정산, 5월 세금 환급받기, 알바비 환급받기

냈던 세금을 돌려받고 싶다. 다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냈는지, 또 무얼 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딱히 계좌 밖엔 증거가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확인을 통해, 내가 냈던 세금을 비롯해, 알바를 통해..

nowhyun.tistory.com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ㅎㅎ

 

 

업종코드 입력하고, 위에서 확인한 총 수입금액을 입력한뒤 나머진 알아서 계산되니 등록하기를 누른다.

 

 

그럼 총 수입금액이 이렇게 나온다. 내가 받은 금액보다 적게 나오지만, 이는 그럴듯한 계산을 통해 공제된 것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원천징수한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주면 된다. 이 역시, 아까 엑셀화 하였던 항목을 통해 확인하면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리고 신고서를 작성 완료후 쭉쭉쭉 넘어가다보면, 은행이랑 계좌번호 입력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음수로 나온 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

 

넘모 좋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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