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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계엄사

즈흐 2024. 12. 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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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계엄사령관이 지휘합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 및 사법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에 따라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임명하여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운영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안수 육군 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발표하였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9조에 의거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이러한 포고령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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