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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폭행 방지법
새내기 약사가 폭행 당한 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B&idx=243810
약사 출신 의원에 의해 [약사 폭행 방지법]이 발의 되어, 진행중에 있다.
프로세스
우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어느 부처와 관련된 법인가에 따라 각 상임위로 보내지게 된다.
상임위는 보건복지위, 기재위, 환경노동위 등등의 부서들이 존재한다.
담당 상임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에서 법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고, 여기서 통과하면 상임위는 거의 통과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상태이다.
현재 [약사 폭행 방지법]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이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모두 모이게 된다.
원래는 법안의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데, 현재 여기서 붙잡혀서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붙잡혀 버리면 법사위가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하거나, 2소위로 계류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대감
의료법의 의료인 폭행 방지법처럼 우리 약사들에게도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불철주야 토, 일요일에도 열심히 일을 하는 약사들을 보호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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